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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14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H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6. 14: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I ‘J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옥천군 쪽에서 오정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이 허용되는 삼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영동군 쪽에서 옥천군 쪽으로 직 진해 오던 피해자 K(51 세) 운전의 L VL125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8. 2. 11. 08:39 경 대전 서구 둔 산서로 95에 있는 을 지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및 약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한 생명이 사라졌음을 생각할 때 애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결과가 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