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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3 2014고정3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E로 하여금 그곳 점장으로 근무하는 피해자 F에게 "G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니 G 명의로 휴대폰 1대를 개통해 달라.

그리고 개통하지 않은 휴대폰 2대를 더 주면 그 대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G로부터 명의 사용에 대한 승낙을 받은 사실도 없고, 그 기기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 명의로 개통된 휴대폰(아이폰4) 1대와 미개통된 휴대폰 2대(아이폰4) 시가 합계 2,778,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서비스 신규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