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제1심판결 중 2006. 5. 29.자 징계회의록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 하는 원고의...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정보공개청구자는 자신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공공기관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30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앞서 채택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가 이 사건 공개청구의 대상이 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고, 결국 이 사건 소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따로 판단할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1) 2004년 B학교 교사 근무성적평정표 피고는 2004년 B학교 교사 근무성적평정결과를 교사 근무성적평정일람표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고, 2013. 1. 9. 원본과의 대조를 거쳐 2004년 B학교 교사 근무성적평정일람표 중 일부를 원고에게 공개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와 별도로 2004년 B학교 교사 근무성적평정표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2005년 B학교 교사 근무성적평정표, 2006. 5. 2.자 문답서 및 2006. 5. 29.자 징계회의록 원고는 종전의 정보공개청구절차나 징계처분에 관한 재심청구절차 등을 통하여 2005년 B학교 교사 근무성적평정표, 2006. 5. 2.자 문답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