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10.11 2013구단29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3. 1. 24.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앞서 가던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그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되게 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떠났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벌점 125점(음주운전 100점 안전거리 미확보 10점 손괴사고 후 미조치 15점)을 부과받았다.

피고는 2013. 2.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1년간 누산점수가 합계 125점으로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인 1년간 121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관련 [별표 28] 1의 다목(1)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3. 3. 6.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관련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기준 바목 (1)(나) 및 (2)는, ‘벌점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의 처분기준의 감경에 관하여,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으로서 과거 5년 이내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회 이상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행정처분이 감경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반행위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