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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0고정68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 09:30 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중구 C 소재 ‘D 커피 전문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 재계약이 되지 않았으니 당장 영업을 하지 마라.” 고 말한 후 가게 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 이 가게는 폐업되었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며, 안으로 들어오려는 손님에게 “ 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가게 출입문을 잠그고 가게 안쪽에 앉아 약 3시간 동안 불특정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B, E의 각 진술 기재

1. 제 6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 기재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D 커피 전문점’ 은 피고인의 영업장소로 종업원에 불과한 피해자 B로서는 피고인이 영업하지 말라고

하면 영업하지 않아야 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D 커피 전문점’ 의 사업자 등록이 피고인의 모( 母) H 명의로 되어 있고 ‘ 다방운영계약’ 이라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실질은 임대차계약으로 피해자 B가 위 커피 전문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임대차계약의 효력 및 피해자의 퇴거 여부를 두고 판시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설령 피고인 주장과 같이 판시 기재 일시 이전에 위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하였고 묵시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