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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7.16 2018구합551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경위

가. B(C생 남자)은 2008. 12. 18.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진단받았고, 2016. 6. 15. 자택에서 만 76세의 나이로 사망하였다.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폐렴(추정)’이고, 직접사인의 원인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이다

(갑 제2호증). 나.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6. 9. 피고에게 ‘망인이 탄광에서 근무하였었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7. 11. 29. 원고에 대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처분사유는 다음 글상자 기재 취지와 같다

(갑 제1, 3호증, 을 제1호증). 망인은 D병원에서 단 한 차례 ‘10년간 근무하였다’고 진술한 적이 있을 뿐, 달리 망인이 '탄광에서 근무하였다

'는 객관적인 근거가 전혀 없다.

유족들조차 망인이 근무한 광산의 이름, 근무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기술하지 못하고, 직무도 알지 못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장기간 고농도의 분진 및 가스에 노출된 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직업성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유발하기에는 망인의 노출 수준이 다소 적다고 판단된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1966년경부터 1982년경까지 약 17년간(군복무기간 제외) E탄광(F탄광) 등에서 굴진채탄부 등으로 갱내 분진작업에 종사한 자이고, 이로 인하여 발병한 만성폐쇄성폐질환으로 인해 사망하였는바,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