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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7.10 2016가단1004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0,73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2018. 7. 1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양산시 C 외 4필지의 한옥신축공사를 의뢰받고, 2014. 12. 3. 안채 시공에 236,000,000원, 사랑채 시공에 143,200,000원, 별채 시공에 60,000,000원, 근린생활시설 시공에 279,700,000원으로 각 정한 견적서를 제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2. 11. 피고와 안채 시공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4. 12. 11.부터 2015. 4. 30.까지, 도급금액 23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안채 공사를 시작하였고, 사랑채, 별채 시공에 관하여는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공사를 시작하였다.

다. 피고는 2015. 5. 19. 원고에게 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한 후 원고의 작업자이던 소외 D에게 나머지 공사를 맡겼고, 2015. 5. 27.경 창호 부분, 벽체 부분 등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안채로 이사하였다.

【증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33호증

2. 주장

가. 본소 원고는 아래와 같이, 안채 잔여공사대금 56,000,000원, 사랑채, 별채의 기성고 116,163,809원, 공사 준비비용 합계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47,229,600원, 이윤 상실 손해 20,000,000원 등 미지급 공사대금 총 235,099,809원에서 2015. 5. 11. 지급된 50,000,000원, 하자보수비용 41,943,396원을 공제한 나머지 147,450,013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순번 항목 금액(원) 1 안채 잔여공사대금 56,000,000 2 사랑채, 별채 기성고 116,163,809 3 사랑채(툇마루) 공사 준비비용 955,500 4 별채(대청마루) 공사 준비비용 605,500 5 근린생활시설 공사 준비비용 41,375,000 6 이윤 상실손해 20,000,000 합계 235,099,809

나. 반소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안채의 창호, 벽체, 천정 부분 등에 하자가 생겼고, 그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60,500,000원의 지급을 구함과 동시에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원고의 공사대금채권 등에 상계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