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5. 19:4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E 소유의 F BMW 320i CP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다가 그 곳에 있던 G 소유의 H 아우디 A6 2.0E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위 아우디 승용차의 파손에 관하여 보험처리를 하기 위하여 같은 날 19:49경 피해자 에르고다음다이렉트 주식회사의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사고접수를 하였는데, 위 BMW 승용차에 관한 자동차보험은 소유자인 E에 대하여 기명1인 한정특약으로 가입되어 있어 위 사고에 관한 보험처리가 불가능하였고, 같은 날 20:00경 대전 유성구 I에 있는 B 운영의 옷가게에서 위 B에게 BMW 승용차의 자동차보험 피보험자인 E인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사에 허위로 교통사고 접수를 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B은 같은 날 20:21경 위 옷가게에서 피해자의 콜센터로 전화를 하여 BMW 승용차의 소유자 및 피보험자인 E로 행세하며 “2013. 7. 5. 20:15경 대전 서구 J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F 승용차를 운전 중 H 승용차를 추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G의 국민은행 계좌로 위 교통사고의 대물피해 보험금 16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G으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A이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G에게 보험금 160만 원이 지급되게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하여 제1항 기재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콜센터에 교통사고 신고접수를 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고접수서, 계약조회문, 각 대물차량보험금 지급결의서(대물), 자동차등록증, G-국민은행계좌(L),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