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2 2018노12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노트북을 싸게 판매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그 매매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금액을 대부분 변제하여 피해자 중 3명과는 원만히 합의에 이 르 렀 다. 범행 횟수 및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3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