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4403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G노동조합 산하 H지부 노조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8. 31. 16:20경부터 17:40경까지 서울 중구 소재 을지로입구역 부근에서 I노동조합에서 주최하는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다른 집회참가자 약 8,800명과 함께 그곳 양방향 도로 전 차로(8개 차로)에 연좌하여 도로를 점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집회관련 채증사진 첨부)
1. 수사보고(정보상황보고 첨부)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