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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24 2019나30448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1990. 1. 6. 소유자인 망 F로부터 피고 B에게, 1990. 11. 24. 제1심 공동피고 C에게, 1996. 2. 18. 원고에게 각 순차로 매도되었고, 피고 D는 망 F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 토지를 협의분할에 의하여 단독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C, B을 순차 대위하여 피고 D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B에게 1990. 1.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C을 대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C에게 1990. 11. 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할 것을 구한다.

판단

관련 법리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고,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1다10151 판결 등 참조). 판단 제1심은 원고가 주장하는 원고와 C 사이의 매매계약일인 1996. 2. 18.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피보전채권인 원고의 C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직권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소멸시효는 당사자의 주장이 있어야만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고,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C이 아닌 피고들은 제3자로서 위 소멸시효 항변을 행사할 수도 없으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소멸시효 기간 경과를 이유로 피보전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서는 안된다.

오히려 원고의 C에 대한 청구는 제1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된 사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위 피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