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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20 2017고단229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21:00 경 직장 동료 및 상사들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걸어서 회사 기숙사로 사용 중인 안성시 C 입구 앞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흥분하여 웃통을 벗고 상사에게 대들었다.

이에 피해자 D( 남, 46세) 가 피고인을 말린 후 함께 C 2 층으로 이동하였는바, 피고인은 갑자기 피고인이 거주하는 C 201호에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쿠버 다이빙용 칼( 칼날 길이 17cm) 을 손에 들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칼을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를 향해 수회 휘두르고, 위 칼로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고 하던 중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수부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진단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범행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도구, 범행 방법,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우발적인 범행인 점, 초범( 국내) 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