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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7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 대전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2. 21. 00:5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맥주 1병을 시켜 놓고서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아, 이리 와서 술 따라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워 약 25분간에 걸쳐 위 식당으로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2. 21. 01:15경 위 식당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피해자인 경사 G가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식당 주인 및 손님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네가 경찰이냐, 똑바로 해, 이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으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2014. 9. 1. 선고 2014고단1754 판결, 확정증명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D에게 술을 권하며 얘기 좀 하자고 불렀을 뿐이므로 업무방해를 한 사실이 없고, 경찰관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한 채 강제연행되어 욕을 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변명은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