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C, D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D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상피고인 A, B은 이 사건 당시 ㈜M의 작가인 피고인 D에게 ㈜M에서 이미 작성한 공약과 관련하여 교육정책 등에 대한 용어 설명 및 선거공약의 타당성에 대한 단순한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을 뿐이다.
이러한 상피고인들의 행위는 개인적 자격으로 한 것이어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0호가 2010. 1. 25. 개정되어 공무원 등 공적지위에 있는 자만이 위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데, 피고인 C, D은 공무원 등 공적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C, D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C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D : 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B : 각 벌금 90만 원, 피고인 C, D : 위
가. 2)항 기재와 같음)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D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기초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과 관련 있는 인물(각 문장의 주어는 생략함) ① N 1990년경부터 AU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05년경부터 2009년경까지 AU대학교 총장을 역임하였다.
2010. 6. 2.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H 교육감에 당선되었고,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고 한다)에서 재선에 성공하여 현재 H 교육감으로 재직하고 있다.
② 피고인 C AU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 중일 당시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