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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8 2020고단13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9. 1.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7. 29.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경 채팅 어플인 ’즐톡‘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20. 5. 14. 18:30경 광양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0.05g을 캔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16.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7. 0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20. 5. 16. 2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3~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B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투약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오른팔 혈관에 위 1회용 주사기를 꽂게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20. 5. 17. 06: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A은 필로폰 약 0.03~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 B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B에게 투약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는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 A으로 하여금 피고인 B의 오른팔 혈관에 위 1회용 주사기를 꽂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