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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12.10 2015고단18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5. 7. 4. 00:50경 고령군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피해자 D(59세)이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파출소로 도망친 E을 다시 폭행하려는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한 후 E에게 사건 경위를 물어보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씨발놈, 니는 뭐꼬 다 죽이뿐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뿌리치고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순찰 근무 중 무전연락을 받고 복귀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위 D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는 순간, “이 개새끼들 비켜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밀고, 다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상의를 벗어 던지며 “이 새끼야 너는 뭐꼬.”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팔꿈치로 F의 가슴 부위를 2회 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의 폭행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인 경위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타박상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폭력을 행사한 후 파출소 내에 있던 민원인 응대용 의자를 발로 걷어차 등받이를 부수어 시가 65,000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근무일지 첨부), 수사보고(피혐의자 파출소 기물파손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수사보고(C파출소 내 파손된 의자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