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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08 2014가단3209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715,03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0. 7.부터 2013. 2. 13.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60,352,534원, 퇴직금 3,362,498원 합계 63,715,032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63,715,032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인 2013. 2. 28.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