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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192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30. 03: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춤을 추기 위해 무대를 향해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을 보고는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며 지나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E(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F 전화녹음 조사, 진술요약 보고), 수사보고(피해자 전화녹음 조사, 진술요약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고지명령으로 달성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와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등록한 신상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