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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06.22 2011구합3195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 처분에 관하여는 실제 주주인 원고 B의 결정에 따른다.

2.2. 쟁점 주식의 소유 및 처분에 따른 모든 경제적 수익(처분가액 전액 및 배당금 등)은 실제 주주인 원고 B에게 귀속된다.

2.3. 쟁점 주식을 원고 A의 명의로 변경하고 소유함에 따른 모든 비용 및 처분에 따른 모든 비용은 실제 주주인 원고 B이 부담한다.

6) C은 2008. 4. 3. 원고 A에게 3억원을 현금배당하면서 싱가폴 거주자인 원고 A에 대하여 당시 한국싱가폴 조세조약에 따라 지급액의 15%인 4,500만원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7) 쟁점 거래를 전후하여 C 주식의 매매사례를 정리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일자 양도자 양수자 매매 주식수 1주당 매매 가액(원) 매매가액(원) 비고 07.6.1. L M 16,000 16,250 260,000,000 07.12.20. F N 15,000 500 7,500,000 07.12.21. D A 3,000,000 4,500 13,500,000,000 쟁점 거래 07.12.21. D I 1,300,000 4,500 5,850,000,000 관련 거래* 07.12.25. O P 4,000 1,500 6,000,000 원고 주장 시가 08.01.14. Q R 20,000 5,000 100,000,000 이 사건 매매사례가액 08.4.30. F N 100,000 2,500 250,000,000 08.4.30. F N 100,000 2,500 250,000,000 08.4.30. F N 300,000 2,500 750,000,000 08.4.30. F R 300,000 2,500 750,000,000 08.5.25 F R 100,000 2,500 250,000,000 08.5.30 F R 100,000 2,500 250,000,000 08.6.5. S T 10,000 4,000 40,000,000 08.6.25. U V 1,000 5,500 5,500,000 8) C의 당기순이익의 분포는 아래 표와 같다. 특히 2006년의 C의 순자산가액은 약 151억원인 반면, 2007년의 순자산가액은 246억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을 제6호증의 1 참조), 위와 같은 차이가 발생한 주된 이유는 2007년의 당기순이익이 92억원으로 격증하였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차이로 인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의 기준이 되는 2006년 말 C의 1주당 순자산가치는 1,448원에 불과한 반면(갑 제11호증 참조 , 2007년 말 1주당 순자산가치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