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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05 2017가합228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10. 4. 6.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5억 원에 매도하였다.

원고와 피고 B은 위 매매 당시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존재하는 채권최고액 8억 4,000만 원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매매대금 15억 원에서 위 8억 4,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돈 6억 6,000만 원을 현실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위 매매계약 당일 명의수탁자인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러나 피고 B은 2010. 4. 20.부터 2010. 10. 13.까지 원고에게 합계 151,230,000원을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508,770,000원(= 6억 6,000만 원 - 151,23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 B은 2011. 8. 초경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원고에게 작성ㆍ교부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 B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피고 B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는바, 피고들은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들은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피고 B이 아닌 피고 C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피고 C일 경우, 피고들은 예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원고로서는 피고들의 내부관계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므로 피고들이 공동매수인일 경우에 대비하여 연대하여 이행을 구한다),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