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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전지방법원 2010. 5. 4. 선고 2010노382 판결

[횡령(인정된죄명:절도)][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유광렬

변 호 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채희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

1) 피고인은 공소외 1이 사망하기 전에는 공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서류들이 들어있는 가방의 관리를 위임받아 보관하는 자였고, 그가 사망한 이후에는 그 상속인들을 위하여 보관하여야 하는 자, 또는 단독으로 점유하는 자의 지위에 있었으며, 상속인들의 위 서류 및 가방에 대한 점유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그들의 점유를 침해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절도죄는 성립될 수 없다.

2) 피고인은 상속인들의 반환 요구가 있을 때까지 보관할 의사로 이 사건 서류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 뿐이므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

3) 피고인은 2005. 8. 23. 공소외 1의 예금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횡령의 범행과 접속범으로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면소의 대상이다.

나. 양형부당(원심 : 벌금 500만 원)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가방이 피고인의 점유 하에 있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2면 각주1에서 피고인이 공소외 1의 사망 당시 그와 동거하고 있었고 평소 공소외 1이 귀가하면 피고인에게 위 가방을 맡겼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외 1 또는 그의 상속인들을 위하여 위 가방을 보관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후, 형법상 점유의 상속은 인정되지 않지만 공소외 1의 사망으로 위 가방이 있던 아파트의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이전되어 상속인들이 위 아파트에 관한 지배·관리권을 취득한 이상, 상속인들이 그 안에 있던 위 가방의 존재를 구체적으로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위 가방을 점유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인이 위 가방을 가져간 행위는 상속인들의 소유권과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법영득의 의사 및 면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 변호인이 원심에서 위 부분과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오해 및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주장의 위 벌금 전과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고, 피해물건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었으나,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5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태경(재판장) 김석범 홍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