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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25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1. 23:10 경 화성시 기 안동 431 월드 미션 교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여, 47세) 을 승객으로 태우고 택시를 운행하면서 진행 방향과 소요 시간 등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 이런 씹할 년 저런 미친년이 있나

"라고 욕설을 하고 택시에서 하차하려 던 피해자의 핸드백을 잡아당기며 " 택시 요금을 내라" 고 실랑이를 하여 피해자 왼쪽 손등에 피부 결손 등의 상처를 입혀 약 2 주간에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상해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