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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1 2019나2027862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5면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D중학교 교사들이 B에게 과도한 벌점과 지나치게 낮은 수행평가 점수를 주는 한편 결석일수가 수업일수의 3분의 1을 넘을 경우 졸업에 지장이 생긴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동창생들과 인연을 끊게 하려고 고의적으로 B의 강제전학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D중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등 증거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