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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8 2017고단1161

폭행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광주 남구 E에 있는 주택 2 층에 거주하고 피해자 B은 같은 주택 1 층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피해자의 집 안방 천장까지 침수가 일어나자 피고인에게 벽지를 새로 도배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보상을 원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회피하여 상호 갈등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

A는 2016. 2. 21. 12:20 경 위 주택 마당에서 피해자가 침수가 발생한 보일러실 천장을 보여주면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 옥상에 방수를 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여, 피해자가 “ 아무 소용없는 옥상 방수는 얘기하지 마시고, 물이 계속 새고 있는데 조치를 취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물을 잠그겠다.

”라고 하면서 주택 2 층으로 물을 공급하는 수도관을 잠그려고 하자, “ 니가 뭔 데 물을 잠그려고 하느냐.

”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 A는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2016. 2. 21. 12:20 경 광주 남구 E에 있는 주택 마당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1 회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택 대문에 머리를 부딪친 뒤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급성 제 1번 요추체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