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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1.17 2012가단4044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 C 지상에 임대주택법에 따라 D아파트를 건축하고 이를 임대한 임대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 5.경 피고와 위 아파트 7동 509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임대보증금 5,556,300원, 월 임대료 54,1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후인 2010. 4. 26. 전주시 완산구청장에게 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하여 2010. 5. 14.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다. 라.

피고는 2010. 5. 17., 2010. 6. 9., 2010. 6. 28., 2010. 11. 14.에 피고를 비롯한 임차인들에게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계약금 납부 영수증, 임대료 및 관리비 납부 영수증, 무주택 서약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분양전환을 신청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임대주택법에 의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은 제3자에게 매각됨을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2. 6. 14. E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고, 2012. 7. 23. 위 아파트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 11. 12.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F을 통하여 피고에게 분양전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서 분양전환을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위 아파트를 E에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3,000만 원(= 이 사건 아파트 현재 시세 7,000만 원 - 분양전환 분양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