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12.18 2013고단3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모텔 2층에서 약 40평 정도의 면적에 대기실 1개, 샤워시설과 침대 등이 설치된 방 4개, 샤워실 1개 등을 갖추고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2012. 12월 말경 경남 거창군 및 경남 함양군 일대에 ’24시 출장마사지, 쇼킹마사지, 이쁜 아가씨 항시대기‘ 등의 문구가 인쇄된 광고전단을 대량 살포한 뒤, 위 E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이를 보고 전화하는 남성들에게 피고인들이 고용한 F, G 등 성매매여성들을 보내 성매매를 하게 하거나, 위 마사지 업소를 찾아오는 남성들로 하여금 위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남성들로부터 지급받은 화대 15만 원 중 3만 원을 알선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3. 5. 24. 07:30경 위 광고전단을 보고 전화한 H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매매여성인 위 G 별칭 'I'를 거창군 C 소재 D모텔 505호로 보내 그녀로 하여금 위 H으로부터 화대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G로부터 알선료 명목으로 3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2월 말경부터 2013. 5. 24.경까지 위와 같이 광고전단을 보고 전화한 남성들에게 보내 성매매여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거나, 위 마사지업소를 찾아온 손님들로 하여금 대기하고 있던 성매매여성들과 성교하게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F, J, K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압수 대포폰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