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69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남양주시 C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 구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은 2012. 3. 14. 경 개발제한 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C에서 피고인 B 가 임차하여 불법적으로 플라스틱 작업장 용도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B로부터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임대료 19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토지를 피고인 B에게 임대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로부터 위 토지를 임차한 뒤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3. 14. 경부터 2018. 1. 16.까지 위 토지에 있는 300.3㎡ 상당의 철골 구조의 동식물관련시설을 플라스틱 작업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경부터 2018. 1. 16.까지 위 토지에 있는 199.1㎡ 상당의 철골 구조의 동식물관련시설을 플라스틱 작업장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 조서

1. 현황사진, 토지이용계획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단서, 형법 제 30 조( 단, 형법 제 30조는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에 대하여,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