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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3.17 2013가단2859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광주시 G 대 691㎡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시 G 대 6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망 H(1989. 2. 27. 사망)은, 이 사건 토지 위의 미등기 건물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목조 스레트 1층 68㎡ 및 1층 24.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5년도 건축물대장 정비사업에 따라 일반건축물대장에 1900. 6. 29.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다.

피고들은 망 H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피고 B, C, E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F에 대하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92.9㎡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의 인도를 구하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 이외의 나머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92.9㎡) 이외의 나머지 토지 부분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 C은, 이 사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