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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2.20 2016고단9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원주시 G에 거주하고, 피해자 H(여, 68세)은 I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이웃 주민인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자주 다툼이 있었고, 2016. 6. 2 17:00경 피해자는 ‘윗집(피고인의 집을 지칭)과 싸웠다. 차를 못다니게 막는다. 여기서 잘거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집 앞 농로에 하얀색 스티로폼(가로181.5cm×세로91cm×높이4cm)을 깔고 있게 되었다.

피고인은 J 카니발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 01: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농로를 피고인의 주거지 방면에서 원주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에 있는 피해자 H(여, 68세)의 집 앞 농로에 스티로폼과 이불, 신발 등이 놓여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하차하여 바닥에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경적을 울려 주의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스티로폼 위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몸을 위 차량의 하부 구조물로 역과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무렵 위 사고 장소에서 약 8m 거리의 밭에서 다발성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 주변 주민상대 탐문수사)

1. 시체검안서

1. 변사사건 현장 및 검시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1. 검증조서, 관련사진, 검증 동영상 CD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