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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502199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6....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1914(대정 3년). 6. 1.경 양평군 B 답 248평, C 전 532평, D 전 198평, E 전 431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F(F,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환산, 지목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적할 때에는 ‘이 사건 0토지’라 한다)가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지게 되었다.

다. 한편, 원고의 증조부 G은 위 H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하였고 원고의 조부 I, 원고의 부 J을 거쳐 원고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평군청, 국가기록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G이 동일인인지 여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증조부 G은 한자 이름이 같고, 그 거주지도 K리로 일치하는 점, K리에 이 사건 토지사정 당시 원고의 증조부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증조부 G은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동일성 여부 갑 제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정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동일하고, 이 사건 2토지의 경우 1970. 3. 2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