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1996....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시행된 조선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토지조사부에는 1914(대정 3년). 6. 1.경 양평군 B 답 248평, C 전 532평, D 전 198평, E 전 431평(이하 ‘이 사건 사정토지’라 한다)을 F(F, 주소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는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환산, 지목변경 등을 거쳐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개별 토지를 지적할 때에는 ‘이 사건 0토지’라 한다)가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각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지게 되었다.
다. 한편, 원고의 증조부 G은 위 H에 본적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하였고 원고의 조부 I, 원고의 부 J을 거쳐 원고가 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평군청, 국가기록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 G이 동일인인지 여부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증조부 G은 한자 이름이 같고, 그 거주지도 K리로 일치하는 점, K리에 이 사건 토지사정 당시 원고의 증조부와 이름이 같은 다른 사람이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정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증조부 G은 동일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 사정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동일성 여부 갑 제7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정토지와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동일하고, 이 사건 2토지의 경우 1970. 3. 2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