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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4.14 2019가단10776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은 2019. 10. 24.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9. 8. 9.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원고는 2019. 11. 12. C이 공유하던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9. 11. 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금지의 약정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도 성립되지도 않았다.

[인정 근거]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2/3 지분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3 지분을 각 공유하고 있는바(위 각 공유지분을 이하 ‘이 사건 각 공유지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로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 기하여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민법 제269조 제1항에 기하여 법원에 위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