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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7.08.08 2017가단31790

건물퇴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주시 E 전 2,83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