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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가합50904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620,469원 및 그 중 113,056,550원에 대하여는 2015.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