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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6가합5811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자인 서부소방서는 1996. 6. 28.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계약 당시 상호는 동아생명보험 주식회사이고, 이하 ‘피고 케이디비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원고를 피보험자 및 사망외 수익자로 하여 종합보장직장인보험(이하 ‘제1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999. 6. 4. 피고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계약 당시 상호는 동아생명 주식회사이고, 이하 ‘피고 한화생명보험’이라 한다)와 원고를 피보험자 및 사망외 수익자로 하여 무배당베테랑상해보험(이하 ‘제2보험’이라 하고, 제1보험과 제2보험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험의 주요 약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보험의 약관 [종합보장 직장인보험 약관]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1 ~ 4호 생략)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2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연금 지급) (이하 생략) [재해입원특약 약관] 제3조(보험금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로 인하여 그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회사가 이를 인정하는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 하였을 때에는 보험수익자(이하 “수익자”라 합니다

)에게 약정한 급여금(별표 1 “보험금의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