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9.04.19 2018재나6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준재심 대상 조서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망 C에게 400만 원을 이자 연 49%로 하여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면서, 2017. 1. 2. 망 C의 상속인인 피고를 상대로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제1심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7. 4. 20. ‘피고는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1. 3.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위 결정에 이의하였는데, 그 후 2018. 3. 16. 피고와 제4회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550만 원을 2018. 4. 30.까지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를 하였고, 그와 같은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위 조서는 2018. 3. 2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2. 준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준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상속재산인 망 C의 사망보험금을 재산목록에 고의로 기입하지 않고 속여 한정승인을 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는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준재심 대상 조서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2) 판단 화해조서에 재심사유가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