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의 식당에서 근무하는 실장이고, 피해자 C(여, 58세)는 그곳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20. 1. 31. 20:25경 서울 중랑구 D, 1층에 있는 ‘B’ 상호의 식당 주방 내에서 피해자가 냉동고 안에 있는 재료를 어질러 놓았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현장 임장, 피해자가 제출한 인화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2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이 사건 범행수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도 있으므로, 이러한 각 사정들과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위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