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2.07.06 2010가합106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06. 3.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 임의경매절차에서 고양시 덕양구 E 대 738㎡(이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에 신축중이던 미완성의 건물(당시 전체 11층 중 3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였다. 이하 완공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매수한 후 위 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08. 3. 21.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당시 전체 11층 중 8층까지 골조공사가 진행된 상태였다)을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에게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1조 원고는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총매매대금 80억 원 계약금 5억 원(계약체결일 2억 원, 2008. 4. 21.까지 3억 원) 잔금 75억은 이 사건 토지 지상 신축건물 준공 후 1개월 내에 지급한다.

제2조 원고는 계약과 동시에 이 사건 건물의 공사재개를 위해 이 사건 토지의 우선 인도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고 B은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원고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손해배상금으로 피고 B에게 이를 지급한다.

2. 잔금일까지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 B에게 지급하지 않은 경우

3.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위 부동산을 용도 이외로 사용하거나, 피고 B의 승인 없이 분양, 임대 또는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특약 제2조 위 제4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경우 원고 및 원고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