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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12.19 2014가단108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5. 11. 18.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보증금 7,000,000원, 임대차기간 2007. 10. 1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공동점유자인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의 인도를 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