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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4가합158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54,998,036원 및 그 중 349,998,036원에 대하여 2014. 11. 27...

이유

이하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2013. 9. 27.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화기계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각 설비 공급계약의 체결 및 대금의 지급 1) B는 2013. 6. 14. 피고로부터 45개/분의 생산능력을 갖춘 '18L Body Line'(사각형의 캔을 생산하는 설비, 이하 ‘이 사건 제1설비’이라 한다)과 25개/분의 생산능력을 갖춘 '18L Pail Can Body Line'(원형의 캔을 생산하는 설비, 이하 ‘이 사건 제2설비’라 한다

)을 계약금액 11억 5,500만 원(공급가액 10억 5,000만 원, 부가가치세 1억 500만 원), 납기 2013. 10. 30.로 정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가 B의 위 계약상의 지위를 인수하였다. 2) 피고는 B로부터 이 사건 각 설비대금으로 2013. 7. 2. 3억 1,500만 원, 2013. 10. 2. 3억 1,500만 원, 2013. 11. 29. 4억 2,000만 원 합계 10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지체상금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설비를 2013. 10. 30.까지 원고의 공장에 설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 중순경에야 위 각 설비를 원고의 공장에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1억 500만 원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각 설비의 기능상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 주장 피고는 45개/분의 생산능력을 갖춘 이 사건 제1설비와 25개/분의 생산능력을 갖춘 이 사건 제2설비를 설치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1설비는 25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