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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9 2017가단2237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26.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부부가 별거 또는 이혼에 이를 것을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C은 1987. 8. 13. 혼인신고를 마친 사실, C은 대학교수이고 피고는 C의 후배 교수인 사실, 원고 부부와 피고 부부는 오랫동안 서로 친하게 지내온 사실, 특히 C과 피고는 평소 골프를 함께 즐기면서 자주 만나온 사실, 피고는 2017. 5. 14. 00:00경 C을 따라 C의 집에 들어간 사실, 그런데 얼마 뒤 C의 아들이 집에 와 장롱에 숨어 있는 피고를 발견한 사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가족들에게 충격과 실망끼친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한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향후 사적으로 만날일 없게 하겠다. 가족들께서 입은 충격에 미력하나마 사죄한다는 점에서 배상할 마음이 있다”, “13일 이후로 저도 엄청난 자괴감에 빠져있다. 그날 저의 행동이 원고와 두 분 아드님께 큰 충격인 것도 안다.”는 등의 휴대폰 메시지를 보내며 용서를 구한 사실, 원고는 2017. 5. 22. “이혼신고서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C과 차를 마시거나 밥을 먹거나 같이 차를 타고 다니거나 운동을 다니지 마십시오. 그 이후 상황은 약속할 수 없습니다. (중략) 손해배상금은 30,000,000원입니다. 오늘 자정까지 아들 통장으로 하십시오.”라는 서면을 피고에게 보낸 사실, 피고는 “분노와 충격으로 상심하고 혼란스러운 마음,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고 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