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7.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300C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4 03:1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안양시 만안구 D 앞 이면도로를 안 양일 번가 지하 차도 방향에서 안양 역 방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E( 여, 22세) 등 보행자들이 걸어가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 태를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위 피해자 E와 피해자 F( 여, 21세 )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운전자( 피의자)
1. 현장 등 관련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종전 집행유예 판결문 첨부), 안양지원 2016 고단 289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