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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1 2018고합48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8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환송 전 2017고합627]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에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으로부터 “내가 사기 혐의로 고소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니 이 문제를 해결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친동생이 대검찰청 E 과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니, 청탁 자금을 주면 지명수배를 풀 수 있도록 부탁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동생이 검찰청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위와 같이 청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15. 5.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2회에 걸쳐 합계 31,800,0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을 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환송 전 2017고합693, 696]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부동산 경공매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그로 인한 수익금으로 약 한 달 만에 투자원금의 120% 상당의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투자금을 수신한 유사수신 사기업체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운영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G는 위 회사의 전무이사로서 투자설명을 주도한 사람이다.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원금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투자금을 수신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