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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4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11.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6.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 무거삼거리 앞 도로를 옥현사거리 쪽에서 문수사입구삼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70km인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도로의 전방 및 좌우측을 잘 살피고 조향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약 25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5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2012. 8. 6. 01:00경 울산 남구 F병원에서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실황조사서, 관련 사진, 교통사고 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1. 판시 전과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