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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5 2016고정32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02:15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자신이 영업하는 구역에서 피해자 D( 남, 52세) 이 택시를 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운전석에서 끌어내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주먹을 휘둘렀고, 불상자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붙잡았다.

계속하여 불상자가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바닥에 충격하게 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및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의 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