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피고인
G, H을 각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A, C을 각 벌금 3,0 00,000원에, 피고인 D, E, L을 각 벌금...
범죄사실
『2013고정785(피고인 G, H, A, I, B, C, J, D, E, K, F에 대하여)』 민주노총 금속노조 전북지부 Q 노조 비정규직지회(이하 ‘R’라고 한다)는 Q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속칭 ‘사내 하도급’을 받아 피해자 회사 전주공장에서 도급 업무를 수행하는 사내 하청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이 결성한 노동조합이다.
대법원이 2010. 7. 22. 피해자 회사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S을 피해자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자, R는 2 010. 8.경부터 위 판결을 근거로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위 전주공장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피해자 회사의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등의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에서 위 요구를 거부하자, R 임원, 집행부원 및 대의원들인 피고인들로 구성된 쟁의대책위원회(일명 ‘쟁대위’)를 구성한 다음 정규 근무와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잔업 및 휴일 특별 근무를 거부하거나 공장을 점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단적인 위력을 행사하여 위 요구를 관철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G, H, A, I, B, C, J, D, E, K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가 R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2012. 8. 18. Q 울산 비정규직지회 T 등이 울산 동부경찰서에 인계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쟁의대책위원회 속보 4호에 ‘집단폭행ㆍ납치사건, 파업투쟁으로 응징하자’라는 제목 아래 '8월 20일(월) 주간조 조합원 13시~17시 부분파업, 야간조 조합원 21일, 2시~6시 부분파업, 8월 21일(화) 주간조 조합원 13시~17시 부분파업, 야간조 조합원 21일, 2시~6시 부분파업'을 내용으로 하는 쟁대위 지침을 대자보 등을 통해 R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후, 2012. 8. 20.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위 전주공장 트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