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6.25 2019고정52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 피고인은 2018. 10. 2. 21:00경부터 같은 날 21:26경 사이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주차장 내에서 그곳 후문 부근에 키박스에 열쇠가 꽂힌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50씨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고 열쇠로 시동을 걸어 약 10분 동안 위 주차장 내부 약 500미터를 운전한 후 원래 있던 자리에 주차하여 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일시 사용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23:00경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운전을 마치고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를 추후 다시 운행할 목적으로 키박스에 꽂혀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열쇠를 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자 진술서
1.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해 놓은 오토바이 사진 및 제보자로부터 확보된 피혐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31조의2(원동기장치자전차 불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