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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6.27 2017나1608

공유물분할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지분이전등기 청구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공유물분할 청구 및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청구 및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 제기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중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을 상대로 한 지분이전등기 청구 부분만을 인용하고, 주위적 청구 전부 및 예비적 청구 중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들이 인지대 및 송달료를 보정하지 않음에 따라 제1심 재판장으로부터 항소장각하명령을 받아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 중 지분이전등기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사건 계쟁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제주시 J 임야 2,413㎡(그 후 2008. 1. 3. 등록전환이 되면서 면적이 2,440㎡가 되었다)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던 중 2002. 2. 14. K에게 542.14/2413 지분을, L, M에게 각 271.07/2413 지분을, 2004. 9. 16. 원고 A에게 178/2413 지분을, 원고 B, C에게 각 177/2413 지분을, N에게 147/2413 지분을, 2011. 3. 28. H에게 2963/24130 지분을 각 양도하였고, N는 2008. 3. 6. D, E, F, G에게 각 36.75/2413 지분을 양도하여, 각 매수인들이 자신들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위 임야의 지분을 양도할 당시 위치를 특정하여 양도하여 매수인들이 그 특정 부분을 점유ㆍ관리하였는데, K는 별지 도면 표시 O 임야 부분을, L, M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