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절도,건조물침입,협박][공1994.11.15.(980),3026]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섬에서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발전기, 경운기 엔진을 섬으로 반입하였다가 광업권 설정이 취소됨으로써 광산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자 육지로 그 물건들을 반출하는 것을 포기하고 그대로 유기하여 둔채 섬을 떠난 후 10년 동안 그 물건들을 관리하지 않고 있었다면, 그 섬에 거주하는 피고인이 그 소유자가 섬을 떠난지 7년이 경과한 뒤 노후된 물건들을 피고인 집 가까이에 옮겨 놓았다 하더라도, 그 물건들의 반입 경위, 그 소유자가 섬을 떠나게 된 경위, 그 물건들을 옮긴 시점과 그간의 관리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그 물건들을 옮겨 갈 당시 원소유자나 그 상속인이 그물건들을 점유할 의사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그 물건들을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피고인 1 외 2인
검사 및 피고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 1의 이 사건 위증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위증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피고인 1의 절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이 1989.8. 중순경 충남 태안반도 서쪽 약 8킬로미터 해상에 위치한 내파수도에 있는 공소외 윤주분의 창고 안에 들어가 그 소유의 자가발전용 발전기 1대, 경운기 엔진 1대 합계 금 1,00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광산업자인 공소외 망 안영배는 1980.12.8. 위 섬의 일정부분에 대하여 광종을 규석으로 한 광업권을 이전등록받고, 1982. 봄부터 숙박시설, 창고 등을 건립함과 동시에 위 물건들(경운기 엔진과 발전기)을 구입하여 자가발전시설을 갖추는 등 위 섬을 규석광산 및 관광지로 개발하려 하였으나,피고인 1을 비롯한 섬주민들과 한국자연보호협회 등의 반대에 봉착하게 되면서 그 내용이 신문지상에 보도되게 되었고, 결국 1982.6.18. 동력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 광업권허가가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허가취소처분을 받게 되자, 그 무렵 위 물건들을 스레이트와 베니어판으로 지은 창고 안에 그대로 놓아둔 채 섬에서 자진 철수한 뒤 다시는 위 섬에 나타나지 않다가 1988.7.6. 사망하였고, 위 섬은 1987.8.3. 충청남도지사에 의하여 충남문화재 제64호로 지정되기까지 하였는데, 그 후 위 섬의 땅값이 등귀하게 되자 위 안영배의 상속인들은 위 안영배가 1982.경 위 섬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위 피고인 등 섬주민들을 상대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위 안영배가 섬을 떠난 후 10년만인 1992.8.4.에야 처음으로 다시 위 섬에 찾아 왔으며, 그동안에 위 안영배나 그의 상속인들이 관리인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위 물건들을 관리하지는 않은 사실, 위 피고인은 위 안영배가 위 섬에서 철수한지 7년이 경과한 후인 1989.8.중순경 노후된 위 물건들을 위 피고인의 집 가까운 곳에 옮겨 놓은 사실 등을 인정한 후, 위와 같은 발전기와 엔진의 반입경위, 위 안영배가 섬을 떠나게 된 경위, 위 물건들을 옮긴 시점과 그간의 관리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인이 위 물건들을 옮겨 갈 당시 위 안영배의 상속인인 그의 처 윤주분이 위 물건들을 사실상 점유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사실관계가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다면, 위 안영배는 육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 섬에서 광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위 물건들을 위 섬으로 반입하였다가 광업권설정이 취소됨으로써 광산개발이 불가능하게 되자 육지로 위물건들을 반출하는 것을 포기하고 위 물건들을 위 섬에 그대로 유기하여 둔 채 위 섬을 떠난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위 안영배나 그의 상속인들이 위 물건들을 점유할 의사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위 물건을 절도죄의 객체인 타인이 점유하는 물건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절도죄의 구성요건 중의 하나인 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위 물건들에 대한 점유사실이 부정되는 이상, 원심이 위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나. 피고인 2의 건조물침입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건조물침입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판시증거들은 믿을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위 피고인이 그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던 내파수도 안의 판시 건조물이 위 안영배나 그의 상속인들에 의하여 간수되고 있던 건조물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련증거들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건조물침입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피고인 3의 협박의 점에 대하여
원심은 위 피고인에 대한 판시 협박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 증거들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