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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09 2014가합215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655,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부터 2014. 4. 18.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흙막이 가시설용 철강재 판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이고, 피고는 C라는 상호로 흙막이 가시설 공사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 10. 26. 피고와 사이에 흙막이 가시설용 철강재(이하 ‘이 사건 가설재’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반석토건과 B은 위 계약의 이행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가설재를 공급하였다.

품목 규격 수량 임대 월수 월임대단가 (원) 임대금액 (3개월분, 원) 멸실단가 (원) H-BEAM 300×300 240,980 3개월 50 36,147,000 700 H-BEAM 300×200 71,930 3개월 50 10,789,500 700 복공관 341 3개월 10,000 10,230,000 140,000 JACK 100TON 126 3개월 6,000 2,268,000 55,000 피스브라켓 300×200 120 3개월 3,000 1,080,000 15,000 임대금액 합계 60,514,500 이 사건 가설재의 수량 및 단가 공사현장 : 보령시 D, E에 있는 F건물 신축공사 현장 임대료 : 3개월분을 현금으로 선결제하고, 추가 임대료 발생시 월말 현금결제 임대기간 : 임대인의 하치장 반출일부터 임대인의 하치장 반납일까지 기한이익의 상실 : 임차인이 추가임대료 지급을 연체하거나 지급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임대인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임차인에게 최고하고 동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 계약시에 20,000,000원을 현금으로 선지급하고, 2009. 11. 25. 30,000,000원을, 잔금은 2009. 12. 25.에 지급한다.

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가설재의 임대료 및 추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원고에게 공사 현장에 설치된 가설재를 반환하지 않고 있다. 라.

한편,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2013. 11. 30.까지의 이 사건 가설재의 임대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