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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7 2014고단4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 2013.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700만원, 2013. 6.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3. 11. 14 00:25경 서울 이태원동 224-106 앞 도로를 약 3미터 가량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없는 점 참작)